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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없이 서류 제출하면 반려당한다고? 사실공증 아포스티유로 해결하는 방법

  • 2025-12-15 11:36:32
  • 조회수 5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해외에 가지고 가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사인만 되어 있는 문서라고 공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한 번에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사실공증은 '문서의 서명 또는 도장을 서명자가 직접 날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자산의 매매나 거래, 권한 위임 등의 특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

    쉽게 말하면 이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맞는지,

    그 행위가 공증인 앞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


     

    사실공증을 받은 뒤에는 국가에 맞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타 국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공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국가 간 인증이 필요합니다.

    영사 확인과 대사관 인증은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가 국내에서 발급된 올바른 문서임을 확인하면,

    제출국의 대사관에서 본국의 효력을 인증해 주는 단계입니다.

    ​

    아포스티유는 절차를 더 간단하게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해당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외교부를 통해 서류에 대한 공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양국이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아래는 대륙별 아포스티유 주요 협약국입니다.

    - 북미 : 미국, 캐나다

    - 유럽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 가입

    - 아시아 : 대한민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 중남미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공증과 아포스티유를 함께 받으면 좋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실공증을 받는 이유는 그 효력을 인정받고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으면 해외에서 해당 서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지만

    오늘은 아포스티유 기준으로 사실공증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1. 업무를 처리할 서류를 준비해줍니다.

    2. 해당 서류에 사실공증을 진행합니다.

    3. 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진행합니다.

    * 공증은 사실공증을 제외하고도, 사본공증과 번역공증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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