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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없이 서류 제출하면 반려당한다고? 사실공증 아포스티유로 해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한국에서 서류를 발급하면 그 효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를 해외에 가지고 가면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사인만 되어 있는 문서라고 공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떤 절차가 필요할지 한 번에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실공증은 '문서의 서명 또는 도장을 서명자가 직접 날인한 것임을 확인하는 공증'입니다.
자산의 매매나 거래, 권한 위임 등의 특정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진행되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맞는지,
그 행위가 공증인 앞에서 이루어진 것인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공증을 받은 뒤에는 국가에 맞게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과 대사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타 국가에 서류를 제출할 때, 공적인 효력을 인정받고 싶다면 국가 간 인증이 필요합니다.
영사 확인과 대사관 인증은 한국 외교부에서 영사가 국내에서 발급된 올바른 문서임을 확인하면,
제출국의 대사관에서 본국의 효력을 인증해 주는 단계입니다.
아포스티유는 절차를 더 간단하게 위한 국제 협약입니다.
해당 협약에 가입한 국가 간에는 외교부를 통해 서류에 대한 공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다만 양국이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대륙별 아포스티유 주요 협약국입니다.
- 북미 : 미국, 캐나다
- 유럽 :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 가입
- 아시아 : 대한민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중국 등
- 중남미 :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공증과 아포스티유를 함께 받으면 좋다는 점입니다.
보통 사실공증을 받는 이유는 그 효력을 인정받고 해외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인데요.
아포스티유를 받지 않으면 해외에서 해당 서류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해선 두 가지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지지만
오늘은 아포스티유 기준으로 사실공증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업무를 처리할 서류를 준비해줍니다.
2. 해당 서류에 사실공증을 진행합니다.
3. 공증이 완료된 서류에 아포스티유를 진행합니다.
* 공증은 사실공증을 제외하고도, 사본공증과 번역공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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