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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혼인관계증명서 아포스티유, 국제결혼 신고와 비자 발급까지 한 번에 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입니다!
한국에서 발급되는 혼인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개인의 혼인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공문서에 해당합니다.
이 서류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해외 국가에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국제결혼 신고,
비자 발급 또는 영주권 신청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포스티유 인증을 획득해야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아포스티유 협약국이므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예: 베트남)와 달리,
영사확인 및 주한 대사관 인증이라는 복잡한 절차 대신, 아포스티유 인증만으로 문서의 공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아포스티유 인증 절차>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및 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류 발급
이 서류는 기본적으로 한국어이므로, 해외 제출을 위해서는 번역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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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공증
인도네시아 제출처의 요청에 따라 영어 또는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후, 번역공증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증은 공증 자격이 있는 변호사 또는 공증인만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문서와 사문서 구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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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스티유 인증
공증을 진행한 서류 또는 공문서에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발급→ 번역공증→ 아포스티유의 헷갈리는 서류 ,전 과정을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한국통합민원센터(주) 접속하기
두 번째, 인도네시아 검색하기
세 번째, 필요한 서류 장바구니에 담기
급행은 주말, 공휴일 제외 9일 전까지 가능!
(주의사항 꼭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