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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준비, 등기부등본 대량 발급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요즘 오래된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곳들이 많아졌죠~
건물이 노후화되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재건축을 검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조직이 바로 재건축 조합입니다.
재건축 조합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주체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단계부터 소유자 확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핵심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인데요,
오늘은 재건축 조합과 등기부등본의 관계,
그리고 대량으로 준비해야 할 때의 현실적인 해결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누가 해당 토지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지,저당권이나 압류 같은 권리 제한은 없는지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죠.
재건축 사업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조합 설립,
조합원 자격 확인, 동의서 징구 과정까지
모든 절차에서 “실제 소유자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입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에는 토지 정보, 건물 전체의 공용 부분,
그리고 각 동·호별 소유권과 권리관계가 함께 담겨 있어
재건축 조합원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특히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명단을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재건축 구역의 규모입니다.
소규모 단지가 아니라면 수백 세대, 많게는 수천 세대에 달하는 경우도 흔하죠.
현재 등기소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은
등기부등본을 한 건씩 개별 발급하도록 되어 있어
동·호별로 반복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급 시간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누락이 생기거나 파일 정리가 엉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재건축 조합처럼 정확성과 신속함이 중요한 업무에서는
이런 수작업 방식이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저희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재건축 조합 등기부등본 대량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발급된 등기부등본은 동·호별로 구분된 PDF 파일로 제공되며,
열람용과 발급용 모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원 명단 정리나 동의율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원하는 양식으로 리포팅해드리고 있기에
회의 자료나 내부 검토 자료로 활용하기에도 훨씬 수월합니다.
직접 발급하면서 생길 수 있는 누락이나 오류 걱정 없이
재건축 조합 준비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간편 신청 방법]
1.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등본 홈페이지 접속하기
(아래 배너 링크)
2. 홈페이지 내 신청 STEP에 맞게 신청하면 끝!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조합 설립 준비까지,등기부등본이 많이 필요한 단계라면
직접 발급보다 대량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시간과 효율 면에서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조합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가 복잡한 서류 작업을 깔끔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담당 부서 연락처>
대량등기부등본 : 070-4467-0670
이메일 : dong@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