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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제출용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번역공증부터 대량발급까지! 준비하는 방법

  • 2025-12-17 11:33:32
  • 조회수 1
  •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 입니다~

     


     

    해외 법인 설립, 외국 금융기관 계좌 개설,

    해외 파트너사와의 계약 절차 등 해외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법인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서류가 바로 법인등기부등본인데요,

     

    특히 해외 제출용 서류의 경우

    단순히 발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문 번역은 물론, 번역공증까지 함께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이 어떤 서류인지,

    해외 제출 시 왜 영문 발급이 필요한지,

    그리고 여러 건을 한 번에 준비해야 할 때 효율적인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해당 법인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누가 대표자인지,

    본점 주소와 설립일, 자본금, 임원 구성 등

    법인의 기본적인 법적 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

    국내에서는 은행 업무, 계약 체결, 입찰 참여, 행정 절차 등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지만,

    해외 법인 설립, 해외 계좌 개설, 외국 기업과의 계약,

    비자·투자·수출입 관련 업무에서는

    법인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활용됩니다.

     


     

    해외 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한글로 된 법인등기부등본은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때 필요한 것이 영문 번역본이며,

    단순 번역이 아니라 번역공증까지 요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영문 번역은 법인명, 대표자 성명, 주소, 목적, 임원 정보 등을

    공식 용어에 맞게 정확히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번역공증은 번역자가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면,

    공증인이 서약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번역공증은 번역문이 원문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번역공증 촉탁은 반드시 번역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부터 영문 번역, 번역공증까지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어

    여러 기관을 따로 거치지 않아도 편리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업무를 하다 보면 한 개의 법인만이 아니라 여러 법인의 등기부등본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도 자주 발생합니다.

    ​

    해외 지사 설립, 다수 법인의 해외 계약, 법인 포트폴리오 관리나 회계·법무 업무처럼

    반복적으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개별 발급 방식은 시간과 관리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법인등기부등본 대량 발급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훨씬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통합민원센터에서는 여러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한 번에 정리해

    PDF 형태로 제공해드리며, 원하는 양식으로 리포팅한 자료도 함께 받아보실 수 있어

    내부 보고나 해외 제출용 자료로 바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간편 신청 방법]

    ​

    1. 한국통합민원센터 배달의 등본 홈페이지 접속하기

    (아래 배너 링크)

    ​

    2. 홈페이지 내 신청 STEP에 맞게 신청하면 끝!

     

    법인등기부등본 발급부터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영사확인, 대사관인증까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과정이지만

    전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간단해집니다.

     

    해외 제출용 법인 서류 준비가 필요하시다면

    한국통합민원센터로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업무 목적에 맞게 빠르고 정확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

     

    <공증팀>

    연락처 : 02-730-5155

    이메일 : notary@allminwon.com

    <대량등기부등본>

    연락처 : 070-4467-0670

    이메일 : dong@allminw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