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남아공 아포스티유 가족과 관련된 서류 제출하기 |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증명서 이혼판결문 출생증명서 범죄경력증명서 등
ALLMINWON
남아공 아포스티유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인과 결혼을 했거나, 아이가 그곳에서 태어났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또는 출생신고 등을 진행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 외에도 이혼과 양육권 문제로 인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현지에서 받은 문서를 한국에 제출해야 한다면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필수로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포스티유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남아공에서 발급된 문서는, 남아공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국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거나, 국제결혼 신고,
자녀 출생신고, 상속, 비자 신청 등을 위해 심사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이 서류에 대한 진위 확인이 어려워 사용이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제출처에서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포스티유를 통해 '이 문서는 실제로 이 기관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공문서입니다'라고
확인해 준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에
아포스티유를 받게 된다면
남아공에서 받은 문서를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아포스티유는 헤이그 협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제 공문서 제도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주고받는 국가 모두
아포스티유 협약국이어야 하는데요
남아공과 한국은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맞아 상관없지만
만약 한 국가라도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니라면
기존 절차인 영사확인과 대사관인증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자면 남아공에서 받은 서류를 한국이나 다른 국가에 제출해야 한다면
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가 거의 필수인데요
하지만 이 과정을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증 →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은 문서 발행 국가에서만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미 남아공을 떠난 상황이라면 결국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현지에서만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저희가 대신 받아 우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퍼즐을 정리하는 역할을 대신해 드릴 테니
남아공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아래 연락처 또는 배너를 통해
한국통합민원센터(주)를 찾아주세요~
<담당 부서 연락처>
기타 해외 팀 : 070-7468-0736
이메일 : apo2@allminwon.com